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행정 및 사법 (문단 편집) == 공휴일의 변경 == 대한민국 중심의 흡수통일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공휴일]]은 모두 일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역사적 사명인 남북통일이 되는 날은, 아마도 "통일절" 내지 "통일기념일" 이라는 이름의 국경일로 지정되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정부기관을 포함한 민간단체에서도 큰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 [[새해 첫날|신정]],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북한의 경우 국제 [[노동절]])은 이미 공통되어 있다. * 단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국제부녀절]]'이라고 부름.)은 북한에서만 [[공휴일]]이며 남한에서는 공휴일이 아니다. * 민속 명절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공휴일인 것이 있다. 다만 이런 민속 명절들은 북한에서도 크게 중시되는 행사가 아니므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정월 대보름 * 청명절: [[한식(명절)|한식]], [[식목일]]과 겹치는 때가 많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식목일에 해당되는 날로 [[식수절]]이 있으며 남북통일시 북한 지역의 산림 [[녹화사업]]을 위해서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다.] * [[단오]]: 음력 5월 5일 * [[한글날]]: 북한에서도 조선글날이라고 하는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 있으며 날짜는 1월 15일. 대한민국과 북한의 날짜가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은 반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북한은 1443년 창제를 기준으로 삼아 실록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기록이 나온 12월 말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영북한공사를 지냈던 태영호 의원에 의하면 조선글날은 푸대접받아서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한다. 전에는 달력에라도 표시됐지만 김정은 집권 후로는 이마저 빠졌다고 하니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한글날에 통합될 듯하다. *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공휴일들. 이러한 공휴일은 '''개인 우상화나 역사왜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얄짤없이 폐지되고 날짜가 같은 공휴일일 경우 흡수'''될 것이다. * 인민군 창건일 (2월 8일) * [[광명성절]]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 * [[태양절]]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 *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7월 27일): 남측에서는 정전협정 기념일일 뿐이지만, 북한에서는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정신승리|역사왜곡]]을 하며 벌이는 명절이다. 역사적 의의는 있는 날이지만 [[통일]]이 된 시점에서는 [[분단]]의 흔적을 나타내는 날일 뿐 그다지 큰 가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 승전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남한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각이기도 하다. * 조국 해방 기념일 (8월 15일): [[광복절]]과 같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개소리|의 활약으로]] [[광복]]을 이루었다고 [[역사왜곡]]을 한다. 당연히 이 기념일은 통일 이후 광복절로 바뀌고 김일성 관련 왜곡이 사라질 것이다. * 인민정권 창건일 (9월 9일): 북한 정권의 창건일이다. * [[로동당]] 창건일 (10월 10일) * [[김정숙(북한)|김정숙]] 생일 (12월 24일) * 사회주의 헌법절 (12월 27일): 북한의 제헌절 비슷한 날이다.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절로 흡수되거나 통일한국 헌법 제정일로 바뀔 것이다. 혹자는 군사통합의 단결적 명분을 위해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 국군]]이 [[6.25 전쟁]]에서 처음으로 [[삼팔선]]을 뚫고 북진한 날에서 기원을 둔 현재의 10월 1일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가 된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남북통일, version=1800, paragraph=6.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